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328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30,897원과 그 중 57,994,272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30,897원과 그 중 57,994,272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