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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노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8%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범행 외에도 음주단속을 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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