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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461 | 조특 | 2002-03-12
문서번호

서이46012-10461 (2002.03.12)

세목

조특

요 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속도로 포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 법인으로 1992.02.01. ○○시 ○○구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하였으며, 동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호의 규정된 건설기계를 2001년 상반기에 취득하여 ○○고속도로 ○○-○○간 포장공사, ○○고속도로 ○○-○○간, ○○고속도로 ○○-○○간, ○○고속도로 ○○-○○간 포장공사 등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포장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바, (위 건설기계는 도로포장기계로서 수도권으로의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도 ○○군 ○○면 ○○리에 주기장 부지 1,200평을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곳에 보관함)

질 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만 보관 및 사용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1. 6. 1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 제25조의 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 29 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 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989,1998.04.22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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