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596 (2010. 05. 24.)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퇴직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제공하기 위해 퇴직 종업원의 채용을 희망하는 채용회사의 신청을 근거로 당행의퇴직 종업원을 채용하고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최대 2년)동안 해당 종업원 급여의 50%(월 최대1백만원)을 당사가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경우를 고려하고 있음
①제1의 방법
노사합의(또는 사규)에 근거하여 사전에 지급방법 및 요건을 정하고동지급방법에 따라 퇴직 후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종업원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
*해당종업원 급여 중 당행 지원분은 신청업체의 고용계약서상 급여에서 제외
② 제2의 방법
당사는 신청업체에 해당 급여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청업체는 동 금액을포함하여 신청업체의 급여로 해당 직원에 지급
*해당종업원 급여 전액이 신청업체의 고용계약서상에 기재됨
○ 질의내용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최대 2년) 동안 해당 종업원의 급여의 50%(월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거주자가 지급받은 전직지원금의 소득구분? (아래 제1의 방법, 제2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제외한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009. 12. 31.개정)
라.근로소득
2.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일시금
2.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따른 금액을 말한다.
4.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70, 2006.06.13.
법인이 특정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서 퇴직하고 타회사로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정년까지의 임금 차이와 복리후생 차이 및 자녀 학자금 지원액 차이에 해당하는금액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시점에 자녀가 대학 재학중이 아니어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는 직원에게는 장래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일 46011-10399, 2003.0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416, 2007.10.15
(질의) 당 행이 검토하고 있는 퇴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학원수강비 지원은모두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동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열거되어 있는 퇴직소득에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1196, 2002.6.12. ; 서면2팀-1684, 2005.10.20.)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 46013-11196, 2002.06.12.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684, 2005.10.20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훈련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사보발송, 생일카드, 문화공연티켓, 경조사화환,축제정기개최, 커뮤니티 도메인 획득 및 유지 등의 비용은 업무와의 관련성유ㆍ무를 검토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소득세과-1916, 2009.12.08.
법인이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고자 그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이하 ‘수당’ 등 이라 함)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1195, 2009.08.03.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대해 개인별 취급실적 및 회수실적을 누적관리(이하 “여신메리트”)하고 본인의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이하 “여신사고”)하는 때에는 여신메리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 해당 직원의퇴직 후 여신사고의 발생으로 여신메리트에 의해 경감되는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3, 2007.01.11.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해당되어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965, 2003.07.21, 법인46013-2498, 1999.07.01)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1074, 2006.07.28.
은행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채용한 계약직 직원에게 수익증권 및 은행상품의판매·유치(이하 “성과급대상거래”라 함)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기본급 외에 당해 업무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성과급대상거래의 계약이유지되어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퇴직한 계약직 직원에게도 당초의고용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계속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직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1팀-1397, 2005.11.17.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칙 또는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