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5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44,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44,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