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에 이른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6. 6. 12:50경 청량리발 강릉행 제1633호 무궁화 열차 3호차 24호석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장지갑,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화장품 7개, 체크카드(농협, 신협, 국민은행, 우체국 각 1매), 예금통장 2개(농협, 우체국 각 1매), 아파트 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갈색 숄더백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신협체크 카드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7. 08: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협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여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을 기망하여 위 담배대금 2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7. 10:1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안경점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렌즈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국민카드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