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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525431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092,416 원 및 그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은행’ 이라고 한다) 은 2007. 8. 10.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16%, 지연 이자 연 29.9%, 변제기 2008. 8. 10.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피고는 2007. 9. 9.까지의 이자만 변제하였고, 소외 은행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31,110,179원을 변제 받았다.

나. 파산자 소외 은행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0 가단 451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9. “ 피고는 원고에게 858,126,841 원 및 그중 468,472,870원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파산자 소외 은행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고 위 법원으로부터 민사 집행법 제 31조에 의한 승계집행 문을 받았으며, 위 승계집행 문 등본이 2016. 5.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86,092,416 원 및 그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제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한편 피고는 사기를 당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는 앞서 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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