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강남오토바이 가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휴먼스 원룸 앞까지 약 30m 가량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