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300-2894 | 양도 | 1997-12-10
문서번호
재일46300-2894 (1997.12.10)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면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부동산양도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며, 등기상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법원(등기소)에서는 대법원 지침이라고 하며 매매(양도)시에는 모두 양도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업무가 상이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받은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이 경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