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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4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D, E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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