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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나59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볏짚(사각, 원형) 판매업을 하고, 피고는 안동시 D, E 지상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는 사실,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및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볏짚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5톤 트럭 1대당 1,100,000원의 볏짚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피고와 볏짚거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3. 4. 중순경 피고에게 5톤 트럭 7대 분량의 사각볏짚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볏짚대금 7,700,000원(= 1대당 1,100,000원 × 7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3. 4. 중순경 피고에게 5톤 트럭 7대 분량의 사각볏짚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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