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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77 | 부가 | 1987-06-23
문서번호

부가22601-1277 (1987.06.23)

세목

부가

요 지

도시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소비22601-1216, 1985.12.05※ 부가22601-131, 1987.01.2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10.18일부로 ○○시 ○○구 ○○동 ○○번지 일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인가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세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재개발 사업인가 일자 : 1986.10.18

나. 위치 : ○○시 ○○구 ○○동 ○○번지 외 29필지

다. 아파트 건립 규모 : 11-15층, 4동 443세대 및 상가, 복리부대 시설

라. 질의내용

(1) 조합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또는 과세범위

(가) 조합원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배당받은 아파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 일 때와 추가분양 신청면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입여부 (분양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

(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배당받은 아파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경우 추가분양 신청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상일 때 부가가치세의 납입 여부

(국민주택 규모이상)

(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배당받은 아파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상 일 때와 추가분양 신청할시 부가가치세의 납입 여부

(라) 상가분양 신청시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배당 금액이 30,000 천원인 경우 상가분양 신청 평수가 20평 일 때 부가가치세납입 여부와 추가분양 신청시 부가가치세 납입여부, 또는 조합원이 상가분양 신청할시 부가가치세 납입 여부

(2) 공사 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혜택 여부

조합원이 분양받은 국민주택 규모이상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경우 면세된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에서 감면 또는 환급 조치되는지 여부

(예)

(가) 공사도급금액 : 12,181,000천원 (가정)

공급가액 : 11,781,000천원

부가가치세 : 400,000천원

(나) 건축물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출

금액 : 400,000천원

조합원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 : 100,000천원

건축물 일반분양에 따른 실제부가가치세

징수액 : 300,000천원

(다) 공사도급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중 부족되는 100,000천원에 대한 조치 방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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