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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9 2018노4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공갈, 공갈, 재물손괴, 사기 범행의 재산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공동공갈의 공범 A가 피해자 D의 상해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여 피해자 D, E, F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피고인의”는 “피해자 D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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