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변경과 자산재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86 | 법인 | 1989-06-22
문서번호
법인22601-2286 (1989.06.22)
세목
법인
요 지
같은 사업연도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며,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같은 사업연도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여, 동령 제5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년수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방법변경 (정율법-> 정액법)과 자산재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년수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상거범위액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