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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변경과 자산재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86 | 법인 | 1989-06-22
문서번호

법인22601-2286 (1989.06.22)

세목

법인

요 지

같은 사업연도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며,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같은 사업연도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여, 동령 제5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년수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방법변경 (정율법-> 정액법)과 자산재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년수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상거범위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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