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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242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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