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및 당심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서울 마포구 G 대지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 있는데 같이 투자를 하자. H이 2/4, 너와 내가 각 1/4씩 투자를 하여 위 물건을 3억 원에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투자비율 대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3.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16.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9. 10. 잔금 명목으로 1,25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달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38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2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