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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3. 1. 경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등지의 모텔에서 동거하여 온 사이로, 같은 해

3. 경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오면, 피고인 A는 그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게시 글을 보고 전화한 사람들과 연락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판매 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받은 대금은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로 함께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 B은 2013. 3. 17. 인천 서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J과 만나, 피해자 J가 방에서 잠시 나가 있는 사이 그녀 소유의 현금 4만 원, 교통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3. 3. 22. 경기 부천시 북부역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K과 만나, 피해자 K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 소유의 현금 14,000원, 새마을금고 통장 1개, 그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삼성 매직콜 폴더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K의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13. 4. 7. 13: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N와 만나, 피해자 N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 소유의 시가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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