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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9노3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전력은 이 사건과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은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위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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