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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6노1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동 종 벌금형 전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등) 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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