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488 (1994.12.30)
세목
양도
요 지
동일세대원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동일세대원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2. 참고로 귀 문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당해주택에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하였으면 1995.01.01이후 양도분 부터는 당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40대 무주택자로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던중 전세기간이 만료
○ 14평 연립을 매입
○ 1994.03.10 계약
○ 1994.03.30 중도금 지불
○ 1994.04.20잔금 지불예정
○ 03.30일 중도금 지불
○ 04.09일 모친 사망으로 시골집을 상속 받게 됨
○ 사실 모친 때문에 빚을내어 연립을 구입한것 인데, 이미 중도금까지 준 상태라 할수없이 계약대로 04.20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했다. 이래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이 경우 상속받은 시골집을 상속받은날로부터 1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된다는데 정말 그러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