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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1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11.부터 2004. 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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