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40 | 법인 | 1994-12-24
문서번호
법인46012-3540 (1994.12.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제18조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 사옥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후 1년이내에 건축물 착공을 하였으나 취득당시 임대차 계약이 잔여기간을 부득이 승계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미달, 또는 나대지 임대로 비업무용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