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제보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37785 손해배상(기)
원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7.7
판결선고
2015.8.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1.경 동대구세무서장에게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BB기업 주식회사(이하 'BB기업'이라 한다)가 2009. 1.경부터 CC가스충전소와 사이에 엘피지 가스 거래를 조건으로 리터당 50원씩 할인받기로 하고 그 할인금으로 CC가스충전소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할인금 상당의 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 사실, 동대구세무서장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14. 7. 28.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동대구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이상 BB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B기업이 CC가스충전소로부터 법인세 신고 없이 차용하여 탈세한 3억 원에 대한 포상금 9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이 창동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은 제10조에서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 관서장이 분석 및 확인한 결과에 따라 과세활용자료, 누적관리자료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제11조에서 과세활용자료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제12조에서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처리 담당과장은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다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가 국민의 생명・신 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 보면,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탈세제보를 향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판단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이상 담당 공무원이 BB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