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용곡동 방면에서 D에 있는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4, 5 중족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는데,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