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 양도 | 2005-09-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2005.09.20)
요 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 지역에 이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
회 신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