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12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6. 3.자 2015가단536421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6. 3.자 2015가단536421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