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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4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산우물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시하였으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벌금형)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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