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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3 | 법인 | 1995-01-12
문서번호

법인46012-103 (1995.01.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 영위법인 임.

○ 당사 설립 시 호텔 부지 외에 호텔 앞의 해운대 백사장 일부도 구입

○ 백사장은 당사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상용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도 감면받고 있음

-> 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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