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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543 | 양도 | 2011-07-0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43 (2011.07.01)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회 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산정】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대지 231㎡, 주택 145.36㎡)을 2011년 5월에 240백만원에 양도함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함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등은 아래와 같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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