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노9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회사와 같은 국내 중소제조업체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이나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로만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주 물량을 맞추어 납품을 하려다 보니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은 현재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