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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077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친자매 관계인 B과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였다.

2017년 무렵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B의의 보유분은 95,000주, 피고의 보유분은 5,000주였다.

나. 원고는 2017. 6. 2. 소외 회사에 납부기한을 2017. 6. 30.으로 정하여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8,349,166원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7.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부과된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B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403,414,08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2017. 11. 22. 체납 부가가치세 중 90,909,090원을 납부함에 따라, 체납 부가가치세는 345,730,820원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B은 2017. 9. 1. 그의 친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10. 13. 접수 제143035호로 2017.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 측은 이 점을 다투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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