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2 (2007. 11. 30)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다음해 1.31일까지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님.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면세겸업자가 아님)가 수산물(활어)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그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질의내용
이때, 기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1998. 12. 28. 제목개정)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한 때(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단서신설)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998. 12. 31. 제목개정)
①사업자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③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2004.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06. 2. 9.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2-11989, 2003.11.19
【질의】
o 당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707, 1998.09.23
【질의】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겸업자의 경우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지 익년 1. 31까지 제출하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리고,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0166, 2002.02.06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