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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노9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F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과 중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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