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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단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17: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나이도 어린데 반말을 하냐. 애미 애비 앞에서도 그러냐"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다방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화분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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