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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급식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88 | 소득 | 1999-11-25
문서번호

소득46011-388 (1999.11.25)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비(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구입비용)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지방공사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와 함께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제공받고 퇴원시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영수증을 받았으나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입원환자 급식은 개인사업자가 병원의 급식시설을 임차하여 위탁경영하는 급식인 관계로 다른 병원 진료비 영수증처럼 식대 기재내용이 없음. 따라서 입원환자가 ○○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영수증 여백에 임의로 급식비를 부기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비를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1999.8.31 법률 제5994호로 개정된 것)

3.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 라 함은 당해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제1호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제2호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진단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약사법 제2조 【의약품】

약사법에서 “의약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1호 : 대한약전에서 수재된 것으로서 위생약품이 아닌 것

제2호 : 사람 또는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ㆍ기구가 아닌 것

제3호 :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ㆍ기구가 아닌 것(화장품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4574, ’95.12.1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구소득세법 제6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당해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ㆍ의약품공급자가 별도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 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에는 약품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46103-25, ’97.1.8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비( 의료법 제3조 규정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구입비용)를 말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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