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42 | 소비 | 1996-03-06
문서번호
소비46430-442 (1996.03.06)
세목
소비
요 지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카세트데크,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회 신
귀 질의 물품이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카세트데크,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오디오(CDP: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특별소비세>
가. 일반 오디오의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로 표기)는 15%, CDP의 경우는 6%의 세율로정해져 있음.
나. 하나의 몸통으로 된 복합제품(CDP + 엠프, CDP + 리시버 등)은 15%의 특소세.
다. 중앙집중식 전원으로 공급받고 몸통이 분리된 제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즉, 엠프또는 리시버에서 교류전원을 입력시키고 카세트데크 또는 CDP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고 있는제품).
(1) 국내의 오디오 제조업체에서는 6%의 특소세를 적용중임.
(CDP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2) 상기 3항에 해당되는 제품을 통관시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일단은 15%로 계산하였음.
(3)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후 환급받기를 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