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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364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89,103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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