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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31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41,49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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