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31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41,49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41,49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