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주택의 건설에 착공중인 전답이나 임야의 비업무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86 | 법인 | 1992-10-28
문서번호
법인22601-2286 (1992.10.28)
세목
법인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 중 인 임야ㆍ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임ㆍ전답 등이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주택의 건설에 착공중인 전답이나 임야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의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와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나 사실상 제조업의 공장료지로 사용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