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18 2014노8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취업을 이유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원심에서 정한 벌금액수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