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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6 2017고단61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 17: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이 가게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치고 지나간 후, 곧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 잡고, “ 너 거 술 안 파나, 아니면 씹을 파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17:40 경 부산 연제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G(55 세) 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 이 사람이 처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순 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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