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1026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16. 10. 27.자 2016차전689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경남 함안군 C 대 479㎡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가 20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면 피고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16차전689 약정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16. 11. 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난 이후인 2016. 11. 18.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0. 30. 원고의 자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각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부동산의 매각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으므로, 1억 5,000만 원의 약정금채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면 피고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2016. 10. 20.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