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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0084
차임연체에 대한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2015. 3.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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