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0084
차임연체에 대한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2015. 3.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2015. 3. 17.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