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933 | 상증 | 1995-11-11
문서번호
재삼46014-2933 (1995.11.11)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1994년 12월에 ○○동에 있는 시가 10억원의 건물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6개월)내 자진납부하였고, 또 같은날 ○○동에 있는 시가 10억원의 건물을 차남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6개월)내 자진납부하였습니다.
○1995년 11월중에 장남의 건물과 차남의 건물 (장남과 차남건물은 1994년 12월에 증여받은 건물임)을 서로 교환하고저 합니다.
○ 아버지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등기되는 날에 증여로 보고, 또 다시 장남과 차남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장남과 차남은 각자의 증여세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납부하는지 여부.
○ 아버지가 납부할 세금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