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놀이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2. 3. 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373,620원, 같은 기간 근무한 G의 퇴직금 2,967,030원(별지 체불내역 중 F, G 부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G에 대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에 갈음하는 금원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 법률을 달리 인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