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에서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 사기죄 또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 )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원금과 고율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도 크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투자 계약서와 증권계좌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중하다.
근로 기준법 위반 범행 또한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 금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 다수에 대해 피해 변제나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 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데 이어 당 심에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피해 회복을 하였고 가장 큰 피해를 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의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처 명의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