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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5: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 암 읍 내선 길 183-45에서부터 같은 읍 내선 길 57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 및 교화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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