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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고단2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05:2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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