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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913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0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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