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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889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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